온라인으로 가능한 치매/간병보험료 가격비교

치매보험의 보장은 크게 진단비(일시금)와 간병비(월지급) 두 축으로 나뉩니다. 진단비는 경증/중등·중증 진단이 확정되는 순간 한 번에 지급되어 초기 설치·개보수·가족 휴직 등 초기 자금을 책임집니다. 간병비는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매달 지급되어 간병인 비용·시설료·교통/소모품 같은 반복 지출을 커버합니다. 이 두 축은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처음 한 번 크게”와 “이후 매달 꾸준히”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 예산 내에서 일시금:월지급의 비율을 가정별 현금흐름에 맞춰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지급 트리거(예시) | 용도 | 기간/유지 | 주의 포인트 |
|---|---|---|---|---|
| 진단비(일시금) | CDR/MMSE+전문의 진단(경증/중증 구분), 약관상 치매 정의 충족 | 초기 설치·이사·보호자 휴직·보증금 등 일시 비용 | 1회성(재지급 규정은 상품별) | 경증 기준** 엄격성, 재진단 가능 조건, 대기/감액 |
| 간병비(월지급) | 중등·중증 치매 또는 장기요양 등급 연계(대체/추가/병행) | 간병인·시설료·소모품 등 반복 비용 | 기간형(5·10년) 또는 종신형 | 지급 중지/감액** 조건(상태 호전·시설 전환), 재판정 반영 |
어떻게 배합해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직장생활 중인 자녀가 돌봄을 맡아야 하는 가정이라면, 치매 초기에는 이사·집수리·보호자 휴직 같은 목돈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진단비의 비중을 높이고, 중증 전환·장기 요양 구간을 대비해 간병비 종신형을 얇게라도 깔아 두면 흔들림이 적습니다.
반대로 이미 은퇴했고 재가 돌봄 계획이 확정된 가정은 매달 간병인 비용·소모품이 핵심이므로 간병비 월지급을 주축으로 두고, 초기 정비 자금만 소액 진단비로 보완하는 구성이 효율적입니다. 시설 돌봄 가능성이 높다면 입소 초기의 보증금·이동/정착 비용을 고려해 일시금+기간형 월지급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지급 유지와 중단을 좌우하는 약관 포인트
기간형 vs 종신형: 기간형은 동일 예산 대비 월지급이 높지만 지급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금액이 낮더라도 예측 가능성이 큽니다.
연계 규정: 장기요양 등급을 대체/추가/병행 중 무엇으로 쓰는지에 따라 개시 속도·금액이 달라집니다.
감액·중지 조건: 상태 호전, 시설→재가 전환, 재판정 결과 변경 시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지급 규정(진단비): 동일 질병의 재지급 가능 조건(무병기간·다른 원인 등)을 확인하세요.
간단 사례 두 개
✔ 사례 A | 69세, 경증 진단(CDR 1), 재가 돌봄 예정
→ 진단비(일시금)로 초기 정비를 하고, 간병비 기간형(5년)으로 첫 3~5년의 집중 지출을 커버. 등급 인정 후 추가 지급되는 약관이면 개시 속도가 빨라집니다.
✔ 사례 B | 75세, 중증 단계(CDR 2), 시설 입소 고려
→ 간병비 종신형을 중심으로, 입소 보증금·이동비는 소액 진단비로 보완. 대리청구·전자청구 절차를 사전에 세팅해 지급 지연을 줄입니다.
결론 · 요약
치매보험의 보장은 진단비(일시금)로 초기 일시 비용을, 간병비(월지급)로 장기 반복 비용을 나누어 대비하는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가정의 현금흐름·돌봄 계획에 따라 일시금:월지급 비율, 기간형/종신형을 결정하고, 경증·중증 기준과 장기요양 연계 방식을 약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중지·감액·재지급 등 운영 규정까지 이해하면, 같은 예산으로도 실제 발생 시점에 초기 정착과 지속 생활비를 모두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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