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능한 실비/실손보험료 가격비교

실비보험(실손)은 실제 손해액을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성격의 실손을 여러 건 갖고 있어도 병원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고, 대개 비례 분담 또는 초과분 미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많이 들면 더 받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덜 낸다”가 핵심입니다.
1) 같은 실손끼리는 ‘비례 보상’이 기본
원칙: 여러 계약이 있어도 한 번의 치료비 총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각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비율로 나눠 지급하거나, 한 곳에서 전액 지급 후 다른 보험사와 정산하기도 합니다.
체감 포인트: 여러 곳에 청구하면 **각사 자기부담(공제/비율)**이 따로 적용되어 오히려 실수령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건이 좋은 1곳(공제 낮고 한도 넉넉한 곳)에 집중 청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 단체보험과 개인 실손의 중복
회사 단체 실손 + 개인 실손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합산해 초과 지급은 불가합니다.
전략: 단체의 공제/한도/비급여 특약을 먼저 확인하고, 개인 실손은 보완 영역(예: 비급여 특약 한도, 통원·약제비 연간한도) 위주로 설계·활용합니다. 퇴사 시 단체 보장이 사라지므로 개인 실손 유지가 안전합니다.
3) 실손 vs 정액형 담보는 중복 가능
정액형(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실손과 성격이 다름).
오해 방지: 실손은 영수증 기반 실비 보전, 정액형은 사건 기반 정액 지급이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둘을 함께 두면 병원비 + 생활비 대응력이 좋아집니다.
4) 오래된 실손과 신규 전환 시 주의
일시적 중복 기간은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 1인 1실손 유지가 원칙입니다.
갈아타기 절차: 신규 개시일을 먼저 확보(승낙·개시 확인) → 기존 해지 순으로 진행해 보장 공백을 막습니다.
체크: 구형 약관이 더 유리한 항목(예: 일부 비급여 인정 폭)이 있을 수 있으니, 키팩트(요약 약관)로 공제·한도·비급여 특약을 표로 비교합니다.
5) 청구 실무: 서류와 흐름
원본 영수증은 보통 주청구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타사에는 지급사실확인서/사본으로 대체해 정산하는 절차가 흔합니다.
분쟁 예방: 동일 치료건을 동일 금액으로 중복 청구하면 환수·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급 내역을 클라우드 폴더로 관리하세요
6) 돈 새는 포인트(함정)와 회피법
함정 1 | “많이 들면 더 받는다” 착각 → 실손은 손해액 한도입니다. 비례·공제 때문에 실수령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함정 2 | 다건 청구로 공제 중복 → 한 곳 집중 청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정 3 | 보장 공백 → 갈아타기는 신규 개시 → 기존 해지 순서가 원칙입니다.
함정 4 | 단체만 의존 → 퇴사 시 공백. 개인 실손 유지가 안전합니다.
결론 · 요약
실손은 여러 건을 가입해도 실제 치료비를 넘겨 받을 수 없으며, 대개 비례 보상 또는 초과분 미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중복 청구 시 각사의 자기부담이 따로 적용되어 실수령이 줄 수 있으므로, 조건이 좋은 1곳에 집중 청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정액형 담보는 실손과 달리 중복 지급이 가능하여 생활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구형/신규 전환 시에는 보장 공백을 피하기 위해 신규 개시를 먼저 확인한 뒤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중복가입의 목표는 “더 받기”가 아니라 “덜 새게 설계·청구”하는 데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서류 흐름을 정리하면 실제 지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키움에셋플래너(주)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협회 등록번호 2003058232)
키움에셋플래너 준법심의필 제2025-10127호(2025.06.24~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