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능한 치매/간병보험료 가격비교

치매는 의료·돌봄이 길게 이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민간 치매보험은 **의학적 진단(전문의 소견, CDR/MMSE 등)**과 더불어 장기요양 인정 결과를 지급 판단의 보조 근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각 상품이 등급 결과를 어떻게 연결(연계)해 두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관은 장기요양 등급을 대체 트리거로 인정하고, 다른 약관은 추가 지급의 조건으로 쓰거나, 의학적 기준과 병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계 방식 한눈에 정리
| 연계 유형 | 약관에서의 의미(핵심) | 소비자 체감 포인트 |
|---|---|---|
| 대체(代替)형 | 장기요양 등급 인정만으로 지급 사유 성립(의학적 세부 평가 대신) | 서류 간소화·판단 명확. 단, 어떤 등급부터 인정되는지 확인 필수 |
| 추가(加給)형 | 의학적 기준으로 일단 지급, **등급 인정 시 추가 지급/증액 | 월지급·일시금이 **격상**되는 구조. 재판정 시 변동 규칙 확인 |
| 병행(併行)형 | 의학적 기준 + 장기요양 등급 둘 다 충족 시 지급 | 인정 문턱이 높아 지급률 낮아질 수 있음. 기준 문구를 면밀히 확인 |
왜 등급 연계가 중요할까
장기요양 인정은 일상생활(ADL)·인지기능·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 평가한 공적 판단입니다. 보험사는 이 결과를 가져와 치매보험의 지급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고, 분쟁을 줄이려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류 동선이 단순해지고, 특히 월지급 간병비에서 지급 개시/유지 판단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등급부터, 어떤 형태로 인정하는지가 회사마다 달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흐름(간단 예시)
병원에서 치매 관련 평가(CDR/MMSE/의사 소견)를 받아 보험에 의학적 지급을 청구합니다.
동시에(혹은 선·후로)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 결과 통지서를 받습니다.
약관이 대체형이면 등급 통지서만으로 간소 지급이 가능하고, 추가형이면 기존 지급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병행형이면 두 요건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최초 준비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맞춰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등급 컷오프: 어떤 상품은 **일부 등급(예: 중등도 이상)**만 인정합니다. “등급이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 지급 기간·중지 조건: 월지급은 기간형/종신형에 따라 다르고, 등급이 하향·상태가 호전되면 감액·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재판정 주기: 장기요양 등급은 정기 재판정을 거칩니다. 결과가 바뀌면 보험 지급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통지 의무를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 시설 vs 재가: 일부 약관은 시설 전환 시 금액·기간 규칙이 달라집니다. 돌봄 계획과 약관 문구를 함께 보세요.
짧은 시나리오 두 가지
✔ 사례 A | 경증 진단(CDR 1) + 장기요양 인정 대기 중
약관이 병행형이라면 장기요양 결과가 나와야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때 일시금(진단비)로 초기 비용을 먼저 받고, 월지급은 등급 판정 후 개시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매끄럽습니다.
✔ 사례 B | 중증 단계(CDR 2) + 장기요양 고등급 인정
대체/추가형이라면 월지급이 즉시 혹은 증액되어 시작됩니다. 재판정에서 등급이 변하면 지급액·기간도 조정될 수 있어, 가족이 대리청구·변경 신고 절차를 미리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요약
장기요양 등급은 치매보험에서 지급 트리거를 간소화하거나 지급액을 증액하거나 의학적 기준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같은 “등급 연계”여도 대체/추가/병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어느 등급부터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는지 약관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의 재판정과 시설/재가 전환은 월지급 금액과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리청구·변경 신고 절차를 가입 시점부터 세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약하면, 공적 등급을 똑똑하게 연결해 두면 서류와 판단이 단순해져 지급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가족의 돌봄 계획(재가/시설·일시금/월지급)에 맞춰 연계 유형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키움에셋플래너(주)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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