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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을 지키는 실비/실손보험 가이드

실비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 보장 관계

“급여는 줄이고, 비급여는 가려 담는” 조합

병원비는 먼저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기준으로 급여/비급여가 구분되고, 환자는 그 결과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그다음 단계에서 실비보험(실손)이 약관에 맞춰 실제 본인부담액을 보전합니다. 즉, 실손은 건강보험 위에 “얇게 한 겹 더” 올라가는 구조로, 같은 비용을 두 번 받는 방식이 아니라 초과분 없이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돈이 흐르는 순서, 한 번에 이해하기
진료가 끝나면 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분을 공단과 정산하고, 환자에게는 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를 청구합니다. 환자는 영수증·세부내역서·처방전을 받아 실손에 전자청구하거나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험사는 약관(공제/비율/한도·특약)을 적용해 환자 부담에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사후 조정(추가 급여/환수)이 발생하면, 실손도 정산(추가 지급/환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급여/비급여별 정리 표
      
항목 건강보험 처리 내가 낸 돈(예시) 실손 처리의 논리(일반형)
급여 진료(진찰·기본 검사) 공단 급여 + 본인부담 2만~5만 원 등 통원 건당 정액 공제 후 잔액에 비율 공제 적용
급여 수술·입원 공단 급여 + 본인부담 수십만~수백만 원 정액 공제(있다면) + 비율 공제 후 지급, 연간/사고 한도 적용
비급여 영상·주사(MRI 등) 공단 급여 아님 전액 환자 부담 대개 별도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 횟수/건별 상한/자기부담률 적용
상급병실 차액/간병·선택적 미용 공단 급여 아님 전액 환자 부담 기본형 **제외**이거나 제한적 보장(상품별 상이)



간단 계산 예시(이해용 가정치)
외래 급여 7만 원 + 비급여 주사 3만 원, 합계 10만 원
건강보험 단계: 7만(급여) 중 일부는 공단 부담, 환자 본인부담 포함해 총 지불 10만(비급여 3만 포함)
실손 단계(가정):
통원 기본: 건당 공제 2만 + 20%
비급여 주사 특약: 건별 상한 5만, 자기부담 30%
계산 흐름(요지): 통원 전체에서 공제 2만을 먼저 빼고, 잔액에 20% 공제를 적용. 비급여 주사는 특약 규칙으로 별도 산정되어 횟수/상한/자기부담을 반영해 지급.
→ 포인트: 급여와 비급여가 섞인 영수증은 ‘통원 기본 규칙’과 ‘비급여 특약 규칙’이 각각 적용됩니다.




“중복 보장”의 진짜 의미
실손 vs 건강보험: 실손은 건강보험 이후 환자 몫을 약관대로 보전합니다. 따라서 같은 진료비를 건강보험·실손에서 중복으로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손 다중 가입: 같은 성격의 실손을 여러 건 들어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받지 못합니다(비례 분담/정산).
정액형 담보(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는 사건 기준 정액 지급이어서 실손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역할이 달라 병행 가능).




설계 포인트: 건강보험의 빈틈을 실손으로 메우는 법
문장으로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통원 빈발이라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줄이는 쪽(통원 건당 공제 낮추기)이 체감 보장이 큽니다. 둘째, 입원·수술 리스크가 걱정되면 건강보험으로도 남는 본인부담을 커버하려고 입원 비율 공제를 낮추고 연간/사고 한도를 넉넉히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셋째, 비급여 검사·치료가 예상되면 해당 **특약(주사/MRI/도수 등)**의 횟수·건별 상한·자기부담률을 실제 치료 계획에 맞춰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에서 사후 추가 급여가 발생할 수 있어 실손도 정산이 뒤따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영수증·세부내역을 보관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3가지
“건강보험 받았으니 실손은 못 받는다?”
→ 다릅니다. 실손은 건강보험 이후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을 약관에 따라 보전합니다.
“급여/비급여가 섞이면 실손 계산이 줄줄 샌다?”
→ 규칙이 두 트랙(통원 기본 vs 비급여 특약)으로 도는 것뿐입니다. 공제·비율·횟수/상한을 대입하면 예측 가능합니다.
“정액형과 실손은 한쪽만 있어도 된다?”
→ 역할이 달라서 병행이 효율적입니다. 실손은 영수증 기반 비용 절감, 정액형은 생활비·간접비 대응입니다.



결론 · 요약
실비보험은 건강보험 처리 후 남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약관에 따라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비용을 두 번 받는 중복 보장은 아닙니다. 급여·비급여가 섞이면 통원 기본 규칙과 비급여 특약 규칙이 각각 적용되므로, 공제·비율·횟수·상한을 이해하면 지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외래가 잦으면 통원 건당 공제를 낮추고, 입원 리스크가 크면 입원 비율 공제를 낮추며 한도를 넉넉히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비급여 사용이 예상되면 해당 특약의 횟수·상한·자기부담률을 치료 계획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의 사후 정산에 따라 실손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수증·세부내역·처방전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해 실제 지출을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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