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능한 치매/간병보험료 가격비교

두 상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목적과 지급 트리거, 돈이 흐르는 기간이 다릅니다.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를 의학적으로 진단받았을 때(경증/중등·중증 기준 충족) 진단비(일시금) 또는 간병비(월지급)를 받는 구조가 중심입니다. 초기 설치비·개보수·보호자 휴직 등 한 번 크게 드는 비용을 다루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간병보험은 치매뿐 아니라 뇌혈관·파킨슨·후천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동작(ADL) 상실이 발생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월지급 생활·간병비를 받는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즉, 상태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매달 들어오는 현금흐름을 만들기 좋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치매보험 | 간병보험 |
|---|---|---|
| 목적 | 치매 진단에 따른 초기·중장기 비용 대응 | 치매 포함 광범위한 돌봄 필요에 대한 생활비 마련 |
| 지급 트리거 | CDR/MMSE + 전문의 진단, 약관상 치매 정의 충족 | ADL 상실(예: 3개 이상 도움 필요) 또는 장기요양 등급/장애지표 |
| 지급 방식 | 진단비 일시금 + (선택) 간병비 월지급 | 월지급 중심(정기/종신), 일시금은 보조적 |
| 적용 범위 | 치매 중심(경증 포함 여부가 관건) | 치매 + 뇌혈관·근골격·사고 후유·말기질환 등 원인 다변화 |
| 기간/지속성 | 일시금 1회 + 월지급(기간형/종신) | 월지급(기간형/종신), 재판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심사 포인트 | 경증 기준(검사값·IADL 해석), 등급 연계 유형 | ADL 증빙, 의료기록·재활 경과, 등급 인정 여부 |
| 적합 상황 | 초기 정착·집수리·장비 구입 등 목돈 필요 | 간병인/시설료 등 반복 비용이 큰 경우 |
어떻게 선택·조합할까
만약 가족이 초기 적응 비용(주거 개조·보호자 휴직·기기 구입)을 걱정한다면 치매보험의 진단비가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장기간 간병인·시설료가 계속 나갈 가능성이 크다면 간병보험의 월지급이 체감 효율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두 상품을 보완재로 보는 접근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보험으로 경증·중증 트리거 + 일시금을 확보하고, 간병보험으로 ADL 상실 기준의 월지급을 깔아두면 “처음 한 번 크게 + 이후 꾸준히”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와 함정(짧게)
“치매보험만 있으면 간병은 해결된다” → 경증 기준이 엄격하거나 월지급 기간형이면 장기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간병보험이면 치매 초기에도 다 나온다” → ADL 상실이 충분치 않으면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진단=지급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면 둘 다 자동 지급” → 일부 상품은 대체/추가/병행 중 어떤 연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약관 문구를 확인하세요.
간단 시나리오 두 개
✔ 사례 A | 69세, 경증 치매 진단(CDR 1), 재가 돌봄 예정
→ 치매보험 진단비로 초기 정비(집수리·안전장치) 비용을 확보하고, 간병보험 월지급(기간형)으로 첫 3~5년의 돌봄 생활비를 커버합니다.
✔ 사례 B | 75세, 보행·목욕·의복 ADL 다수 상실, 시설 입소 검토
→ 간병보험 종신 월지급을 중심으로, 치매보험의 소액 진단비를 보조로 둡니다. 재판정·시설 전환 시 감액/중지 규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결론 · 요약
치매보험은 진단 중심(일시금 + 선택적 월지급), 간병보험은 기능 상실 중심(월지급)으로, 목적과 지급 트리거가 다릅니다. 초기 정착 비용은 치매보험, 장기간 생활비는 간병보험이 강점이며, 두 상품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종 선택은 진단 기준·ADL 기준·등급 연계·기간형/종신형·감액/중지 규정을 근거로, 우리 가족의 돌봄 동선과 예산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키움에셋플래너(주)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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